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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체류자격에 의해 한정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자격 이외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새롭게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에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근무가 가능함을 증명하고 싶을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외국인체류 종합정보센터
・신쥬쿠 외국인 센터 TEL: 03-3209-6177
(우)160-0021 도쿄도 신쥬쿠구 가부키초 2-44-1 도쿄도 건강센터 “하이지아” 11층 신쥬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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