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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과 체류자격 | 고용계약 | 노동보험 | 노동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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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체류자격에 의해 한정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자격 이외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새롭게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에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근무가 가능함을 증명하고 싶을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 수속에 관한 문의는 입국관리국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인포메이션 센터 (일본어) (영어)
문의 접수용 메일 주소
info-tokyo@immi-moj.go.jp
・외국인 재류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도쿄)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일본어) (영어) (중국어)
우편번호160-0021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2-44-1
도쿄도 건강센터 '하이지아' 11층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내 TEL:03-3202-5535 TEL/FAX:03-5155-4039 월∼금 9:00∼16:00 (연말연시,공휴일,제2•제4 수요일을 제외한다) 대응언어 : 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상시 대응)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벵골(Bengal)어(요일지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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