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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체류・귀화 | 외국인 등록(휴대 의무) | 호적 | 인감・인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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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일본인에 대해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을 등록하는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 사망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결혼, 이혼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동시에 본국 정부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아울러 외국어로 쓰여진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하에 기재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혼인신고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소지에 있는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혼인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유효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대사관 등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
일본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는 지역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혼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유효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본국의 법률로 인하여 신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대사관 등에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일본 국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장소, 거주지 또는 일본인 부모의 본적지(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모가 외국인 등록을 한 관공서)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일본 국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장소 또는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친족, 동거인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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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체류・귀화 | 외국인 등록(휴대 의무) | 호적 | 인감・인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