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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체류・귀화 | 외국인 등록(휴대 의무) | 호적 | 인감・인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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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후,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이 교부됩니다. 16세 이상인 자는 언제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휴대해야 합니다.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문의사항은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2장(16세 이상인 경우)신청자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16세 미만, 질병 등으로 본인이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변경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
일본 법률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꼭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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