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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휴대 의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후,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이 교부됩니다. 16세 이상인 자는 언제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휴대해야 합니다.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문의사항은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2장(16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16세 미만, 질병 등으로 본인이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규등록신청(새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 신고)
    일본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출생, 일본국적이탈(상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일본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참고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출생신고는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14일 이내에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

  •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합시다!
일본 법률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꼭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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