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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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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는 직장·지역, 연령(고령·노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보험료를 납입하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에 필요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로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증이 교부됩니다. 이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취업형태에 따라 직장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또 7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선원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주민(외국인등록을 하고 일본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인 외국인 포함)이 가입합니다.노후 간호보험 노후 간호보험제도 노후 간호보험이란 고령화에 따른 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도 가능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부터 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입니다.
지급 내용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설 서비스>
<재택 서비스 기타>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원칙적으로 65세인 자와 40세~64세인 자는 노후 간호보험에 가입합니다. 40세~64세인 자는 가입되어 있는 각 의료보험에 추가로 노후 간호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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