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
사이트 맵
긴급 재해시의 대처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합시다!
일본 법률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꼭 주의해 주십시오.
■입국관리국 입국·체류·등록신청 Q&A
■입국관리국 각종 신청안내
긴급 재해시의 신고
교통사고, 도난 등
화재
응급, 부상
지진
태풍, 집중호우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
TOP
>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