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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지 보건국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 센터 (일본어만)
애완견 기르기
애완견 등록
광견병 예방주사
산책 예절
고양이 기르기 고양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 도쿄도는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길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육관리 3원칙
애완동물을 외국에서 일본으로 반입하는 경우 개, 고양이, 여우, 미국너구리, 스컹크를 일본으로 반입하는 경우
그 밖의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농림 수산성 동물 검역소 애완동물의 수출입 (일본어만)
세관 워싱턴 조약 (일본어만)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에 연락하면 일정 요금을 받고 처분을 대행해 줍니다. 전용 동물화로나 장례식장에서 한 마리씩 또는 합동으로 소각되어 일반 폐기물과 함께 묻는 등 각 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의 구청, 시청, 정•촌사무소의 시민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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